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 실시
- 분류:
- 작성자:노재희
- 등록일2026-01-05
- 조회수 : 99
1. 특례대상자란? (2021.8.28. 기준)
①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②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③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
* 업무 종사 사실 증명 :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계약서 또는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증명
2. 교육과정
- 온라인 교육이수 : [강좌명]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교육(96강_총 96시간)
- 동물병원 실습교육 : 8시간/일, 3일간 실시(총24시간)
3. 교육일정
- 신청접수 : 2026. 1. 5(월) ~ 2026. 1. 19(월)
- 교육실시 : 2026. 1. 5(월) ~ 2026. 2. 15(일)
- 교육 이수확인 : 2026. 2. 16(월) ~ 2026. 2. 19(목)
- 이수증명서 발급 : 2026. 2. 20(금)
4. 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안내
- 신청서 서식(첨부파일)
- E-mail 제출 : snowida@kwu.ac.kr
- 교육비 : 20만원
#신청서 접수 확인후 개별안내
#문의 : 학과사무실(062-950-3808)
- 첨부파일
- (서식)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신청서.hwp [size: 155.0 KB, Download: 5 ]